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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20.08.05

가상화폐 장외거래시 미성년자와 거래해도 되나요?

카톡이나 텔레그램 등등 sns에서 장외거래기 활발하게 거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외거래시 미성년자와 거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거래소은 미성년자 거래가 법적으로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장외거래는 상관없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17년 발표한 정부 미성년자,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금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성년자의 거래를 막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요구되는 번거로운 경우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미성년자의 거래를 막고 있는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외거래, 장내거래를 불문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모가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거래에 있어서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장외거래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거래에 있어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이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거래소의 경우 약관을 통하여 거래소의 가입 등에서 미성년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가입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이유로는 미성년자는 온전한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행위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질의하신 장외거래로 서로의 보유중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언제든지 미성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