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거래소의 경우 약관을 통하여 거래소의 가입 등에서 미성년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가입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이유로는 미성년자는 온전한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행위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질의하신 장외거래로 서로의 보유중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언제든지 미성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