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자 암호화폐 장외거래는 불법인가요?
미성년자 암호화폐 거래소 말고 개인 간 거래인 장외거래는 불법인가요?
3자 사기 연류되서 이의제기를 해야되는데 은행에서 미성년자랑 거래했다고 불법이니까 이의제기 반려한다는데 합법인지 불법인지랑 관련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가 암호화폐를 장외거래(OTC, Over-The-Counter)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3자 사기 사건과 관련된 이의제기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거래소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의 위험성(예: 변동성, 사기 위험 등) 때문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미성년자의 거래 참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반면, 장외거래(OTC) 방식의 경우에는 특정 법령이 미성년자의 거래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민법에 따른 제한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 계약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개인 간 거래인 장외거래를 진행할 경우, 이 거래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기관에서의 입장을 살펴보면, 미성년자와의 거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돈세탁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자금 거래에 대해 더욱 엄격한 모니터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암호화폐 거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즉, "특금법")에 위배되지는 않더라도, 사기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로 간주될 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거래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자 사기와 관련된 법적 이의 제기 부분에서는, 사기 사건에 연루된 거래가 미성년자와의 거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는 미성년자와의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는, 미성년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로는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행위 능력)과 민법 제7조(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가 암호화폐 장외거래를 하는 것은 명시적인 불법은 아니지만, 법적 계약 능력에 제한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사기나 불법 거래로 의심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은행이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 암호화폐 자오이거래는 불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미성년자는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2018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언급해주신 장외 거래 등은 법의 그레이존이라고 해서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