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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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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증여세 비과세는 10년에 한 번 밖에 못 사용하는 것인가요?

부부간의 증여세는 10년마다 6억원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남편 A가 부인 B에거 2023년에 6억을 줬고

그 다음 해에는 부인 B가 남편 A에게도 다시 6억을 줄 수 있나요?

공평하게 한 번씩 주고 받을 수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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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부간 공제 10년 내 6억은 남편이 부인에게,부인이 남편에게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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