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사회기부를하고싶을때어떻게~
30평아파트가 나의전재산입니다
형제들은있어도 열락안한지가 10
년이넘어 남과다름이없습니다.
저는 결혼하지않고 혼자사는 60후반
남자입니다. ㅡ 질문 ㅡ
1)나의재산을 형제들에게 주고싶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면 어떻
게해야하나요~(절차)~
2)만일 형제들이 나타나 자기지분을
달라고하면 법으로하면가능한가요.
3)어떻게 하는게 제일현명한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4)유고시엔 어떻게되며~또는 지금내가 해. 놓을수있는방법은 어떻것이있을까요.
5)내가 잘마무리하고 갈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방법(절차)
유언장 작성: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아파트를 특정 단체나 공익 재단에 기부한다고 명시합니다.
생전 기부: 특정 공익 단체, 재단, 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아파트를 지금 바로 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부 후 거주를 원할 경우 ‘사용권’을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단 설립: 본인의 이름으로 기부 재단을 설립해 재산을 운용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2. 형제들이 지분을 요구할 경우
유언장이나 생전 기부를 통해 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면 형제들이 법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들은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자녀)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언장이 있다면 형제들의 상속권은 제한됩니다.
3. 가장 현명한 방법
생전에 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증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재단과 협의하여 기부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해 재산 처분 계획을 구체화하세요.
4. 유고 시 처리 및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유고 시: 유언장이 없으면 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생전 기부, 공증 유언장 작성, 특정 단체와 기부 약정을 체결해 기부 의사를 확실히 남겨두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