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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나그네~

재산을사회기부를하고싶을때어떻게~

30평아파트가 나의전재산입니다

형제들은있어도 열락안한지가 10

년이넘어 남과다름이없습니다.

저는 결혼하지않고 혼자사는 60후반

남자입니다. ㅡ 질문 ㅡ

1)나의재산을 형제들에게 주고싶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면 어떻

게해야하나요~(절차)~

2)만일 형제들이 나타나 자기지분을

달라고하면 법으로하면가능한가요.

3)어떻게 하는게 제일현명한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4)유고시엔 어떻게되며~또는 지금내가 해. 놓을수있는방법은 어떻것이있을까요.

5)내가 잘마무리하고 갈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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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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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방법(절차)

    • 유언장 작성: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아파트를 특정 단체나 공익 재단에 기부한다고 명시합니다.

    • 생전 기부: 특정 공익 단체, 재단, 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아파트를 지금 바로 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부 후 거주를 원할 경우 ‘사용권’을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재단 설립: 본인의 이름으로 기부 재단을 설립해 재산을 운용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2. 형제들이 지분을 요구할 경우

    • 유언장이나 생전 기부를 통해 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면 형제들이 법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들은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자녀)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언장이 있다면 형제들의 상속권은 제한됩니다.

    3. 가장 현명한 방법

    • 생전에 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증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익재단과 협의하여 기부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해 재산 처분 계획을 구체화하세요.

    4. 유고 시 처리 및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 유고 시: 유언장이 없으면 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생전 기부, 공증 유언장 작성, 특정 단체와 기부 약정을 체결해 기부 의사를 확실히 남겨두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