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의 얘기가 거짓이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성적으로 노골적이라 생각되는 옷을 파는 쇼핑몰 모델을 본게 혹여나 문제가 될까 싶어서 카톡으로 옷을 알아봐야 하는데 링크를 전달하려한다 모델이 다 성인이냐 물어보고 어디에 판매하냐시길래 판매는 아니고 그냥 추천할려는거였다고 다음에 구매 확실하게 할 때 연락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오갔는데 이게 핑계나 거짓이라 해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사안에서 카카오톡 문의 과정에서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핑계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발성 문의에 그쳤고 실제 거래, 결제, 반복적 요구나 영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업무방해죄는 형법상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거짓 설명이나 애매한 문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업무 지연, 손해, 혼란이 발생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와 같은 문의 내용만으로는 수사 개시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으나, 만약 문제 제기가 된다면 반복성, 고의성, 업무방해 결과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시면 됩니다. 상담 목적의 일반적 문의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구매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거래 의사 발생 시에만 문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