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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잠자리618
투명한잠자리61822.11.19

지금만나는사람이 이혼남인데요 질문드려요

지금만나는사람이 이혼남인데요

이혼한지2년 넘었어요

저랑 만난지 1년반정도 되가고요

이남자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일용직하고있는데

일용직하는곳 친구사무실에서 생활하고있었어요

잘씻지도못하고 빨래도잘못하고. 안스러워서 제집에와서 살게했어요. 그래서지금 같이 동거중인데요

전처가 양육비 소송건다는데

같이살고 있기에 동거녀라는 이유로

저에게도 양육비소송을 걸수가있나요?

그리고 사는집은 제명의 집인데

제집에 애아빠가 산다는 이유로

압류딱지도 붙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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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럭셔리한족제비16입니다.

    일단 어떠한 법적조취를 하실수가없어보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혼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잘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만 봐도 득이 되실만한건 하나도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잃을게 다분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같이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과 남친분의 관계는 연인사이일 뿐이지 법적으로 가족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닙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은 질문자님 소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연히 남친분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 등의 법적인 절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재산이지 남친분의 재산이 아닙니다;;

    일단 현재 남친분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혼 2년째인데 아직도 양육비 정리가 안됐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남친분이 새로 연애를 시작할 생각이었다면 전처와 관련된 부분들을 미리미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남친을 만나 관계를 이어오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미래가 상당히 힘들거라는 건 팩트입니다

    그 힘듬을 이겨낼 자신이 있다면 남친분과 진지하게 대화로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물어보시고 공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빠르게 관계 정리하시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시는게 현실적으로 맞는 답이 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아뇨 단지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글쓴이분께 양육비 소송이나 압류딱지와

    같은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클로이입니다.

    그런이유들로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님한테 소송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분의 조건이 매우 안좋아보이네요...

    님한테도 좋은영향이 안갈것 같으니 웬만하면 정리를 하시는편이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