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졌는데 다른부서가
문서제출명령이 a부서가 갖고있는 자료를 내라는건데 a부서 자료를 안내려고 b부서에서 전체 취합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그중에서 a부서 자료를 골라서 냈는데
b부서에 확인해보니 a부서가 언제 달라고 해서 줬다는 사실을 공개
피고가 갖고있는 자료를 숨기려고 다른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냈다고 주장하면 현장검증요청할 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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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건의 내용상 중요한 부분으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현장검증 요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료의 출처가 중요한 부분이라면 해당 의심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