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료일이 1.11인데 집이 나가지 않아 집주인과 1달 연장을 문자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갑자기 1.11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생기면, 제가 바로 나가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세 만료일이 1.11인데 아직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2.11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보증보험기간 고려)
그래서 저는 세입자와 조금 더 날짜 협의가 쉽도록 현재 여유자금으로 2.4에 월세 계약을 해두었습니다.(2.4-11 언제든 들어올 수 있도록, 전입신고는 당연히 지금 집 보증금을 받고 옮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주 내로 갑자기 1.11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생기거나, 1월 중순에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있으면 제가 무조건 비워줘야하나요? 집주인이 연장을 제시한 문자와 제가 1달 연장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 답변한 그대로 2월 4일 ~ 2월 11일 사이에 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에 결정한 사항인데 임대인 뜻대로 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문자로 주고 받은 사항 또한 계약이므로 그 사이 함부로 퇴거를 명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기상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간에 이사 날짜 및 서로의 협상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로간에 입장을 고려해서 좀 더 양보하고 조율해서 시기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 연장을 해놓은 상태라면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면 날자를 먼저 협의를 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서로가 차질이 없습니다
방이 빨리 나가서 원하는 날자에 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