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로 수술 시 직원가족할인된 부분은 실비로 못받나요?
어머니가 발골절로 수술받았습니다.
딸이 제가 병원에 근무중으로 100만원가량 입원, 수술비를 감면받았습니다.
D@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약관 상 '실제로~낸 금액만 지급한다'고
감면 후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면받은 금액은 제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 정말 받을 수 없나요?
다른분들은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돌려받았다고하는데...
2. 그리고 만약 근로소득으로 잡힌다고 말하고 감면받기 전 금액을 받았는데. 연말에 근로소득에 안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약관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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