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치료비 관련 급여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근무 중 다치셔서 산재까지는 아니고 가벼운 타박상이라
병원비를 청구해오셨습니다 (50만원 이내)
개인카드 결제 및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셨는데
급여에 비과세 항목으로 복리후생비로 드려야 할지
아니면 공제항목에 기타로 마이너스 해서 드려야 할지
만약 드린다면 그 후에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제외 하라고 말씀 드리는 것 외에
주의 사항은 없을까요?
개인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공상처리로 해서
건강보험 처리하지말라고하시고 드려야 하나요?
문의사항이 많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0만원 정도의 타박상이라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볼 수 있어 산재대상이 되므로 지금이라도 산재처리하시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