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고 이걸 잘 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드렸는데 잘못 발행했다는 사실을 제가 올해 인지했습니다. 원래 안되는것 같은데 어째서인지 발급이 되었고 발급 횟수는 1회로 30만원대 입니다. 발행 시 제 사업자 등록증도 함께 드렸습니다. 바로잡기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가산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명백히 제 잘못이니 상대 회사에는 피해가 없었으면 해서 이건으로 제가 받을 피해가 얼마나 큰지 궁금합니다. 미리 대비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가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만약, 상기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자는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1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경과일수에 따라
0.022%가 부과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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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사실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확률은 낮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며 상대방이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소액의 미납세액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