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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낙지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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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고 이걸 잘 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드렸는데 잘못 발행했다는 사실을 제가 올해 인지했습니다. 원래 안되는것 같은데 어째서인지 발급이 되었고 발급 횟수는 1회로 30만원대 입니다. 발행 시 제 사업자 등록증도 함께 드렸습니다. 바로잡기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가산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명백히 제 잘못이니 상대 회사에는 피해가 없었으면 해서 이건으로 제가 받을 피해가 얼마나 큰지 궁금합니다. 미리 대비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가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만약, 상기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자는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1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경과일수에 따라

      0.022%가 부과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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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사실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확률은 낮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며 상대방이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소액의 미납세액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