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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금요일에 주민센터 직접방문혹은
토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만일금요일 밤10시쯤신고 하면 화요일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 신고를 금요일에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요일 0시가 그 기준이 됩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그러한 효력 발생이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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