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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하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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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확정일자 신고후 효력발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금요일에 주민센터 직접방문혹은

토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만일금요일 밤10시쯤신고 하면 화요일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 신고를 금요일에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요일 0시가 그 기준이 됩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그러한 효력 발생이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