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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어치116
그윽한어치11624.04.20

회사 전임자가 사용한 컴퓨터에 두고간 문서 열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전임자가

어떤 파일은 잠금을 걸고 어떤 파일은 잠금을 걸지 않았습니다.

업무 내용을 보려고 하다가 우연히 각종 (투잡문서, 비리, 감사, 신고, 부정행위, 업무태만, 이전 직장(공기업) 비공개 문서 등)이 담긴 문서명 등 여러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1. 이거 제가 열어봐도 되는건가요? 전임자가 파일을 지우고 가지 않았는데, 업무차 우연히 보게된 것도 죄 인가요?

2.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제가 고발을 해도 되는건지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3. 제가 판단이 안 서서 팀 서무(업무총괄)한테 가서 봐도 되냐고 물어보니 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그 분과 제 맞선임이 문서를 다 보고 가시더니 제 마우스로 컴퓨터를 다 보셨고,, 허락도 없이

이후에도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앉아서 문서를 보셨습니다(허락 없음), 이렇게 만약 소문이 퍼지면 제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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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전임자가 잠금을 걸지 않은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을 수 있으므로 열어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파일에 회사의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면, 이를 무단으로 열어보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사나 팀 서무(업무총괄)에게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파일에 담긴 내용이 비리, 감사, 신고, 부정행위 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활용하여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3. 팀 서무(업무총괄)에게 문의하여 파일을 봐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면, 이를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파일을 보거나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항의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본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면, 책임이 없을 수 있지만, 무단으로 파일을 열어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