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민원인을 대할 때 호응어를 넣어야 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정보확인을 위해 민원인에게 어떤 정보(집주소 또는 계좌번호 등) 확인을 요청하여 민원인분이 정보를 불러줄 때 중간중간에 호응어로 예, 네를 하지 않으면 엄청 화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시에 네를 하고 **구에 또 네를 하고 **동에 또 네...... 이렇게 가야 그분이 만족하신다는 건데 호응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건 너무 지나친 요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보를 끝까지 듣고 답을 해도 될텐데 상대방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어려워요. 이런 호응어를 넣어야 한다는 것이 민원응대기준에 어디에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