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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계산할때 자동차보험금이 왜 자산항혹에 잡히나요?

5인이하 소기업입니다 회계사무소에서 법인조정을 하고 책자를 보내왔는데 자동차보험금 낸 금액을 선급금으로 해서 자산항목메 넣어놓았는데 이미 지출되었으니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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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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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기간(보장기간)에 걸쳐 비용처리가 됩니다.

    보험기간이 7월1일부터 다음년도 7월1일까지에 대해 보험료는 납부하게 되면 절반은 보험료로 비용처리가 되고

    나머지 반정도의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자산 처리를 합니다.

    그런이후 다음년도에 보험료로 다시 재분개 되어 비용처리 됩니다.

    회계기준/세법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6개월, 12개월 등 보험료를 선납한 경우 이는 보험료의 비용 귀속시점에 따라 최초에 자산으로 잡아둔 후, 비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금액은 실제로 이미 지출되었으나, 실질 귀속시기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자산 처리를 해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료의 경우 선납된 부분에 대해 월할상각을 통해 매달 비용으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들어 자동차를 구매하였을 때, 자동차 구입비용 자체를 당기 비용으로 모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감가상각에 따라 비용처리를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처리를 현금주의 회계처리라고 합니다.(현금이 나갔을때 비용처리하는것.)

    하지만 현재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 회계처리라는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4년 7월 1일에 1년치(2024.07.01~2025.06.30) 보험료 100원을 납부하였다면,

    2024년에는 50%(2024.07.01~2024.12.31)만 발생하였으므로 50원만 비용처리를 하고 50원은 자산(선급금)처리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이미 납부했지만 1년치 보험료를 선납했을 경우, 선급금 등으로 처리하고 매달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납부한 연도에 모두 비용을 반영하니 사무실에 문의 및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