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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일반적으로편안한시인
일반적으로편안한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있지않고,

23년도, 24년도 근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상여금을 2회 분할하여 설 연휴, 추석연휴에 각각 지급한다."

23년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받은적은 없으며 별도의 공지또한 없었습니다.

현재 퇴사를 계획하고있으며, 퇴사 전 위 상여금들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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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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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설과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상여금의 지급액 또는 지급율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임금체불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동 상여금을 체불로 다투려면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나 금액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질문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금액 또는 지급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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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이행되지않은 경우 그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3년이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도래하지않았으니 현재도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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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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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품은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는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별도의 제외 규정 등이 없다면 체불 임금으로 진정 제기함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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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으로 상여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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