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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사망한 배우자가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거액을 준 경우..

홍콩에서 사망한 남편이 내연녀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돌려받았다라는 기사가 있던데요..

이런게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나라마다 법적인 기준들이 달라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 지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망한 배우자가 혼인 중 내연 관계에 있던 제삼자에게 거액의 재산을 이전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사례처럼 자동 반환 구조는 아니며, 혼인 관계 침해 여부와 재산 이전의 위법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속인은 내연녀를 상대로 민사상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실제로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이 인정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 법리 검토
      주된 법적 근거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공동생활의 기초 재산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내연녀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배우자의 재산권과 혼인생활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내연녀가 상속인이 아니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증여로 판단되면 민사상 반환이 가능합니다.

    • 입증 및 소송 전략
      재산 반환을 위해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였는지, 증여 시점과 금액, 반복성, 자금 출처, 증여 목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 파탄 이전에 거액이 이전되었고 생활비나 합리적 대가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금융자료, 송금 내역, 메시지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반환 범위는 전액이 아닌 일부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며,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단순 내연 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 침해의 정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안별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망 전에 배우자가 증여 의사로 전달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증여 의사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게 아니라면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