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증여하거나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해당 금원이 배우자의 일방적인 지출임을 소명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은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이나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