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제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이라는 곳에서 익명 개인 쪽지로 한 상대방과 성기 사진을 공유하자는 내용의 채팅을 하였다가 정지에 대비해 라인으로 넘어가자고 하여 상대방의 라인 친구추가 링크, qr코드를 받아 친구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남자냐고 묻는 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추가를 하고 보니 이전에 라인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대화했던 내용에서는 여성인척 자신의 신체 사진 및 성행위 영상을 수차례 전송하였고, 제 사진을 요구하였던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된 일인지 도용으로 신고하겠다 하니 자신의 여자친구의 사진 및 영상이라며 말을 한 후로 라인 계정 탈퇴 및 에브리타임에서 저를 차단한 상황입니다.
에브리타임 어플은 학교 포털메일 인증을 통해 사용가능한 어플이라 비교적 추적이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대방은 본인이 남성인 것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 및 성행위 영상을 사용한 것임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신고하여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제 피해상황은 제 성기사진 및 성행위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제 성기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상대방이 유포한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보낸 사진 및 영상은 인터넷 사이트 및 X(트위터) 등에 올라온 한국인의 사진이었는데 얼굴은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모자쓰고 가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 특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체만 나왔으며 그 자료 속 사람이 미성년자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로 사진 및 영상자료를 수차례 보낸 후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나이 키 몸무게 사는 지역 등의 정보를 공유한 상황이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상대방의 성별이 정확히 무엇인지, 상대방의 여자친구가 있는지 등 상대방이 말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증거는 없으며, 진술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도용을 하였다는 사실이 저에게 혐오감,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으로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관련 내용으로 법적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적 조치 가능성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욕망의 목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사진을 보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오감 유발 여부: 상대방이 도용한 사진을 사용하여 귀하에게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이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상대방이 귀하의 사진을 유포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193,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425).
사기 및 명예훼손:
사기: 상대방이 귀하를 속여 사진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귀하의 사진이 유포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상대방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거나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사진 및 영상 자료, 상대방의 신원 정보 등을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