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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매입을 납품했다가 취소되어 운반비만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은 경우

원래는 원재료 / 외상매입금으로 잡는 건데

이거는 취소된거라 운반비만 들어서

운반비에 대한 금액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거라

원래대로 원재료로 전표작성을 하면 안되는 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1. 원재료 매입하려다 취소된거라 <원재료> 가능하다

  2. <운반비>로 처리하면 된다

  3. 다른 방법이 있다

알려주시면 확인 하여 잘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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