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소중한매294
소중한매294

당초 계산서와 수정 계산서 공급가액 차이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을 500,000원에 하고 택배비 10,000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전부 재화의 환입으로 사업장으로 환입 되었습니다.

물품 발송 시 택배비 등 비용이 들었을 경우 환입 시 택배비 금액 제하고 490,000원만

수정 세금계산서 사유 환입 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세법 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환입이 발생했을시 발생한날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