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가공매입에 대한 세무조정궁금해요
운반비 50,000,000/5,000,000원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23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가공자료로 결정되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운반비를 손불하려는데 5천만원을 손불해야하나요? 5500만원을 손불해야하나요?
그렇게되면 부가세수정신고로 인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고
5500만원 전액을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매입은 불공제자료이므로 부가가치세도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전체를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