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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너구리61

붉은너구리61

24.08.07

법인의 가공매입에 대한 세무조정궁금해요

운반비 50,000,000/5,000,000원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23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가공자료로 결정되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운반비를 손불하려는데 5천만원을 손불해야하나요? 5500만원을 손불해야하나요?

그렇게되면 부가세수정신고로 인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4.08.07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고

    5500만원 전액을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매입은 불공제자료이므로 부가가치세도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전체를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