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7인승을 2종보통면허도가능한가요?

현재카니발 7인승을보고있고 친구차도 7인승인데 제가면허가 2종보통면허거든요. 근데 이거 1종면허만운전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 2종보통도 운전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종 보통 면허로 카니발 7인승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승차 정원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하기에 추가적인 면허 발급이 필요없습니다. 

    채택된 답변
  • 제가 알기로는 카니발 7인승의 경우라면

    1종이 아니고 그냥 2종 보통 면허증으로도

    충분히 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없으니 도전해 보세요!

  • 2종보통 면허증 으로는 9인승 승합차 운행 가능합니다.

    최대 10명까지 법적허용 됩니다.

    11인승 이상 탑승차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