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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호저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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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개인합의는 완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차를 상대방 보험 대물로 접수는 했는데, 수리를 할수 있는지요?

무보험차량사고 개인 합의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물은 접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경우 제가 공업사 지정해서 가서 대물번호 접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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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과실비율에대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 처리된 경우라면 수리를 하시면 되며 상대 과실비율만큼 지급되기에 나머지는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대물이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합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때에는 받은 합의금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개인합의는 완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차를 상대방 보험 대물로 접수는 했는데, 수리를 할수 있는지요?

    : 원칙적으로 상대방측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방의 과실분만큼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개인합의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즉 질문자의 전적인 과실인정 조건등등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개인합의를 파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