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총급여 7000만원 초과시 문화체육 금액 제외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문화체육 금액이 신용/직불/현금영수증에 별도로 잡혀있는데요
이부분이 총급여 7000만원이하자만 해당되니 초과할 경우 금액을 제외해야 하나요? 금액을 제외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은 맞으니 자동으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반영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하므로, 소득 초과자라면 해당 금액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공제적용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제외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문화비소득공제만 못받는 것이지, 일반적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