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화체육비 누락 질문드립니다
2025년 12월 31일 헬스장 12개월+락커+회원복 결제를 제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 완료했고 이번 연말정산을 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12월 문화비 결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시고, 충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문화체육시설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어차피 체크카드 소득공제율=문화비소득공제율=30%이므로, 문화비로 공제받나 체크카드로 공제받나 결과는 동일하니 신경안쓰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