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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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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문의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체육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가능하고 이 금액이 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에 반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부양가족도 똑같이 문화체육사용분을 신용카드나 직불 현금영수증 등

해당사용한곳에 반영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분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이 충족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문화체육사용분 소득공제가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사용분은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들어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자 기준으로 동일하게 공제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