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이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핵심은 소득 증가를 숨기지 않고 현재 절차 단계와 인가조건에 맞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직 인가 전이라면 회사 급여 상승, 알바소득, 이직 후 더 높은 급여가 모두 월 가용소득 산정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인가 후라면 원칙적으로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납부하면 되지만, 조건부 인가를 받았거나 소득, 재산 변동이 커서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생기면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