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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군함조69
반반한군함조6922.11.12

중고 직거래 환불 관련질문문입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의류(패딩) 거래를 했습니다.

구매, 판매 라기보다는 서로 원하는 사이즈의 패딩을 가지고 있어 교환을하는 거래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거래를 했고요 저는 매물로 구매한 패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채팅으로 충분한 고지를 하였고 구매자분의 사진 요청과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해 주었으며 다음 날 만나기로 성사 되었습니다.

직거래 현장에서도 구매자분이 제 거래 물품 상태를 충분히 재차 확인 하셨고 그렇게 정상적인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름정도 넘는 기간이 지난 후 그 구매자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저와 그 구매자분이 교환 했던 패딩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다시 다른분께 판매를 했는데,

그 제 3의 구매자분이 가품 의심을 품어 검수중에 있고 만약 검수이후에 가품 판별이 된다면,

그 제3 구매자분에게 환불을 해 드리고 저에게도 책임을 묻고 환불을 요청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고 심지어 직거래 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가품 판별이 나더라도 그 둘이서 해결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더이상 환불 의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될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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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이라면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3자와의 계약관계와는 별도로 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의 거래가 자체도 가품이 거래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며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 또는 환불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될 것이 있습니다. 진품을 전제로 거래를 했는데, 제품자체가 가품이라면 이는 제품의 하자로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계약에 대한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진품인지 가품 인지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중고 물품의 거래를 한 것이라면 이미 판매를 하고 일정 시일이 지난 시점에 반품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사안을 좀 더 살펴 봐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