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직거래 환불 관련질문문입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의류(패딩) 거래를 했습니다.
구매, 판매 라기보다는 서로 원하는 사이즈의 패딩을 가지고 있어 교환을하는 거래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거래를 했고요 저는 매물로 구매한 패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채팅으로 충분한 고지를 하였고 구매자분의 사진 요청과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해 주었으며 다음 날 만나기로 성사 되었습니다.
직거래 현장에서도 구매자분이 제 거래 물품 상태를 충분히 재차 확인 하셨고 그렇게 정상적인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름정도 넘는 기간이 지난 후 그 구매자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저와 그 구매자분이 교환 했던 패딩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다시 다른분께 판매를 했는데,
그 제 3의 구매자분이 가품 의심을 품어 검수중에 있고 만약 검수이후에 가품 판별이 된다면,
그 제3 구매자분에게 환불을 해 드리고 저에게도 책임을 묻고 환불을 요청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고 심지어 직거래 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가품 판별이 나더라도 그 둘이서 해결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더이상 환불 의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될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