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상대방과 환불관련 협의분쟁
제가 번개장터라는 중고 앱에서 어떤 분의 패딩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앱 시스템상 제가 미리 돈을 번개장터에 보내고 그 분이 택배를 보내는 거였는데, 아무리 봐도 제게 그 패딩 사이즈는 작은거에요. 그래서 판매자분께 정말 죄송한데.. 아직 배송전인데 혹시 구매 취소 할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히 물어보며 취소 요청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아예 2일동안 무시하시다가 운송장 사진 하나만 띡 보내고 다시 무시를 시작하시더라구요 번개장터 앱 정책에 보면 환불등 취소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협의/협상을 통해 이루어 진다는데 이분은 아예 대화를 할 생각도 취소를 해줄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ㅠㅠㅠ 돈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든지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라는 건 말그대로 당사자 쌍방이 그러한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환불에 대하여 앞서 정한 바 없이 구매 후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판매자가 거부하고 물건을 송부하는 경우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