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 수익 환전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부가세, 종소세 포함)

달러로 수익을 받으며, 이때 재정 환율로 계산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재정환율 1,400원

  • 지급 금액 10,000 달러

때 매출로 신고가 되는 금액, 그리고 매출 세액으로 잡히는 금액이 1,400만원인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제 계좌에서 환전을 할 때는 은행의 고시 환율과 환전 수수료가 적용이 된 환율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1달러에 1,386원입니다. 그럼 실제로 제 계좌에 환전이 되는 한국 돈은 1,386만원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환전 수수료로 14만원이 나갔다고 표현은 하는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수수료와는 다르죠. 환율 스프레드로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은행이 14만원을 가져갑니다.

궁금한 점

  1. 이 14만원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경비처리에 수수료 항목으로 넣어서 소득 공제가 가능한가요?

  2. 부가세 낼 때 매입 세액으로 14만원을 넣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외환차이에 따른 외환손실은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해당 사항은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