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 수익 환전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부가세, 종소세 포함)
달러로 수익을 받으며, 이때 재정 환율로 계산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정환율 1,400원
지급 금액 10,000 달러
이때 매출로 신고가 되는 금액, 그리고 매출 세액으로 잡히는 금액이 1,400만원인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제 계좌에서 환전을 할 때는 은행의 고시 환율과 환전 수수료가 적용이 된 환율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1달러에 1,386원입니다. 그럼 실제로 제 계좌에 환전이 되는 한국 돈은 1,386만원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환전 수수료로 14만원이 나갔다고 표현은 하는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수수료와는 다르죠. 환율 스프레드로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은행이 14만원을 가져갑니다.
궁금한 점
이 14만원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경비처리에 수수료 항목으로 넣어서 소득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가세 낼 때 매입 세액으로 14만원을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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