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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사슴209
심각한사슴20923.09.13

휴업으로 인한 단축근무 시 노사합의 및 근로자 개별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주간 08:00-20:00 / 야간 20:00-익일 08:00 로 2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 귀책사유(생산량감소)로 야간 조업시간을 연장근무 없이 8시간만 진행코저 할 시 (단축근무기간: 약3개월)

노사 합의만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때 연장근무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 8시간에 대해서는 근무한 부분이니 무급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휴업수당 지급 안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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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업이라기 보다는 일정기간 연장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시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가 정해져 있다면 이를 변경할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