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WINTERFELL
WINTERFELL 21.01.03

특정 제품의 주성분을 다른 제품이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나요?

무릎에 발생한 가벼운 찰과상을 치료하고자 요오드 용액으로 소독한 후에 집에 있는 약상자를 살펴 찰과상 치료용 연고 몇 개를 찾았습니다. 그중 하나인 마데X솔 이라는 연고의 성분들 가운데는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 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성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어 구글링을 한 결과, 아프리카의 식물에서 유래한 피부재생 성분이었습니다.

나머지 연고들 가운데 하나인 후X딘 이라는 연고의 성분구성을 읽어보았지만 위의 성분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특정 상품의 주성분을 다른 상품이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품 등이 특허 등록으로 새로 발견한 물질 등으나 배합 등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특정한 물질 그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나

    그 물질 자체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특허권의 침해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은 10년의 기간 동안 보호하고

    추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 만료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원료를 사용한 것이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주성분이 해당 특정 상품의 독자적인 기술 등의 사유로 특허 등의 권리가 인정된다면 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