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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콰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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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상사채권은 5년, 특수 상사채권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중 일부라도 변제를 받은 경우 시효가 그때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B회사에 물품대를 못받은 금액이 발생하여, 한달에 조금씩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B회사 대표의 아내통장에서 B회사이름으로 변경하여 입금되고 있습니다.

(ex B회사 이름으로 입금되지만 계좌는 대표 아내계좌)

이런 경우에도 월마다 시효가 처음부터 진행되게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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