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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콰가16
튼실한콰가1621.09.07

상사채권 소멸시효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상사채권은 5년, 특수 상사채권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중 일부라도 변제를 받은 경우 시효가 그때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B회사에 물품대를 못받은 금액이 발생하여, 한달에 조금씩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B회사 대표의 아내통장에서 B회사이름으로 변경하여 입금되고 있습니다.

(ex B회사 이름으로 입금되지만 계좌는 대표 아내계좌)

이런 경우에도 월마다 시효가 처음부터 진행되게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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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회사에 대한 채무를 B회사 명의로 변제하고 있으므로 변제시마다 새로이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는 경우,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