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이 연금저축 계좌 여러개 가능한지요?
증권회사 연금계좌를 1개 가지고 있는데 같은 종목 수익률 관리 등을 위해 별도로 다른 연금저축 계좌(같은 증권회사 또는 다른 증권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연금저축 계좌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하나의 연금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다른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 개설과 운영다중 계좌 보유 가능: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연금저축 계좌를 보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같은 증권회사에서도 가능하며, 다른 증권회사에서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 (퇴직연금 계좌와 합산 시 최대 700만 원)입니다. 여러 개의 계좌를 보유하더라도 이 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계좌를 관리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최적화하기 위해 각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을 잘 분배해야 합니다.
관리의 편의성:
여러 계좌를 관리하는 것은 분명히 각 계좌의 수익률이나 포트폴리오를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복잡성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각 계좌의 수익률, 수수료 구조, 투자 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투자 전략 분리:
같은 증권회사 내에서도 추가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투자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계좌는 안정적인 채권 위주로, 다른 계좌는 주식 위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각 증권회사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투자 상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계좌 개설:
현재 계좌를 보유한 증권회사에 추가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거나, 새로운 증권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계좌를 개설한 경험이 있다면, 비대면으로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동 및 통합:
기존 계좌의 자산을 새로운 계좌로 이동하거나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동 및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 선택:
증권사를 선택할 때 수수료, 제공하는 투자 상품,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세요. 특히,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보유할 수 있으며, 같은 증권회사 또는 다른 증권회사에서 추가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전체 계좌를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다양한 계좌를 활용하여 투자 전략을 분리하고, 관리의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최적의 투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여러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금융권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한도를 설정해두었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에 1,800만원의 한도로 계좌를 만드셨다면 다른 기관에서는 개설이 불가합니다.
이에 한도를 확인하신 뒤 가입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여러개 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여러개의 연금저축계좌를 원하는 방향이나 증권사별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개의 계좌 등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IRP와 같은 경우 1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1인 1계좌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연금저튝계좌를 여러 개만드셔도 괜찮기는 하나 해당 전금융권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증권회사 연금계좌는 여러개 만들어도 다른증권사로 만들어고 갯수 제한 없습니다 저도 증권회사에 연금계좌 5개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한 사람이 연금 저축 계좌 여러개 개설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한 사람이 연금저축계좌를 여러 개 만드실 수 있고
또한 여러 개로 만드시면 연금 받는 시기 조절이 되어서 세금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연금저축 계좌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금융기관별로 개설이 가능하므로, 한 사람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각각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은 연간 납입 한도와 총액에 따라 제한이 있으므로, 여러 계좌를 보유하더라도 총 납입액이 세제혜택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여러 개를 개설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증권회사 또는 다른 증권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종목을 매수하거나 다른 종목을 매수하여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4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 초과 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전체 계좌 합산 관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동일한 증권회사에서 새로운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거나, 다른 증권회사를 통해서도 연금저축 계좌를 추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계좌별로 별도의 종목 관리와 수익률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연금저축 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것은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연금저축 계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증권회사나 다른 증권회사에서 새로운 연금저축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좌의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은 합산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사람이 여러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는 금액은 합산하여 받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초과해서 각각의 계좌에 불입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계좌를 가입할 수 있지만, 납입한도 제한이 있고, 세제혜택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시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사용시 불편함이 없는 증권회사를 선정하셔서,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