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어떤 지원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보통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아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어떤 지원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및 수당, 생활 지원금, 의료비 지원,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금 및 수당으로 월 최대 4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2%로 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현금성 지원인 연금 수당과 함께 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구 지원 교통비 감면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액과 범위는 장애 정도, 연령, 가구 상황 지자체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지원제도로 활동지원급여, 보장구, 재활기구 지원, 자립자금 대출, 교통 공공요금 감면, 주거혜택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원활한 경제활동 때문에 제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 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단계별로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생계,주거,의료수급을받으시고
장애인연금도 받으시고요.
친구가 현재 딱 그렇게 받고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다를수있는 부분이 있다보니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상황에 따라 금전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경증장애인 월11만원,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월 9만원이며 경증장애인 월3만원 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아동 월22만원(기초수급자 기준), 경증장애아동 월11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 최대 월 334,810원, 부가급여 기초수급자는 월 9만원, 추가지급으로 65세 이상은 424,810원 입니다.
금전적 수당지원 외에도 의료비 지원 및 공제혜택, 보장구 구입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무료 제공, 교육비 지원, 자립자금 대출, 공공요금 감면, 교통비 감면, 주차요금 감면,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 공동주택 특별 분양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맞는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