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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어떤 지원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보통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아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어떤 지원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및 수당, 생활 지원금, 의료비 지원,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금 및 수당으로 월 최대 4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2%로 조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현금성 지원인 연금 수당과 함께 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구 지원 교통비 감면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액과 범위는 장애 정도, 연령, 가구 상황 지자체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지원제도로 활동지원급여, 보장구, 재활기구 지원, 자립자금 대출, 교통 공공요금 감면, 주거혜택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원활한 경제활동 때문에 제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 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단계별로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생계,주거,의료수급을받으시고

    장애인연금도 받으시고요.

    친구가 현재 딱 그렇게 받고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다를수있는 부분이 있다보니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상황에 따라 금전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경증장애인 월11만원,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월 9만원이며 경증장애인 월3만원 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아동 월22만원(기초수급자 기준), 경증장애아동 월11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 최대 월 334,810원, 부가급여 기초수급자는 월 9만원, 추가지급으로 65세 이상은 424,810원 입니다.

    금전적 수당지원 외에도 의료비 지원 및 공제혜택, 보장구 구입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무료 제공, 교육비 지원, 자립자금 대출, 공공요금 감면, 교통비 감면, 주차요금 감면,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 공동주택 특별 분양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맞는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