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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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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차량번호를 자동차등록 사업소에 집행=문을 제시해도 절대 랜트카 차량번호를 안일러주는데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판결문과 집행문이 있는데요

채무자의 차량번호를 자동차등록 사업소에 집행=문을 제시해도

절대 랜트카 차량번호를 안일러주는데요

랜트카 보증금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렌트카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차량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를 통해 채무자의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법원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채무자의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조회 결과를 통해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절차는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랜트카 회사의 협조를 얻어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채무자의 차량이 렌트카 회사 소유인 경우, 렌트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되면, 렌트카 회사는 보증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렌트카 회사는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