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차량번호를 자동차등록 사업소에 집행=문을 제시해도 절대 랜트카 차량번호를 안일러주는데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판결문과 집행문이 있는데요
채무자의 차량번호를 자동차등록 사업소에 집행=문을 제시해도
절대 랜트카 차량번호를 안일러주는데요
랜트카 보증금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렌트카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차량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를 통해 채무자의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법원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채무자의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조회 결과를 통해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절차는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랜트카 회사의 협조를 얻어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채무자의 차량이 렌트카 회사 소유인 경우, 렌트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되면, 렌트카 회사는 보증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렌트카 회사는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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