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변제 관련 질문 부탁드립니다.

2022. 05. 10. 00:48

채무 불이행 등록이 되었습니다.

2020카불10xxx 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변재 금액은 860,000원 정도 되네요 [올크레딧 검색으로 사건번호 찾은후 법원 사건번호 검색]

이걸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와 연락을 하려고 하여도, 무시합니다.

변제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말도 없고, 알겠다. 사장님한테 말하고 연락한다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변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변제 (알고 있는 예금 채권 등에 입금) 하신 후에 법원에 신청하여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2022. 05. 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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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2022. 05. 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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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변제공탁제도를 통해 변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4조 및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2022. 05. 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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