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변제 관련 질문 부탁드립니다.
채무 불이행 등록이 되었습니다.
2020카불10xxx 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변재 금액은 860,000원 정도 되네요 [올크레딧 검색으로 사건번호 찾은후 법원 사건번호 검색]
이걸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와 연락을 하려고 하여도, 무시합니다.
변제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말도 없고, 알겠다. 사장님한테 말하고 연락한다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채무 불이행 등록이 되었습니다.
2020카불10xxx 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변재 금액은 860,000원 정도 되네요 [올크레딧 검색으로 사건번호 찾은후 법원 사건번호 검색]
이걸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와 연락을 하려고 하여도, 무시합니다.
변제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말도 없고, 알겠다. 사장님한테 말하고 연락한다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변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변제 (알고 있는 예금 채권 등에 입금) 하신 후에 법원에 신청하여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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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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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변제공탁제도를 통해 변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4조 및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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