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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가오리227

영원한가오리227

종합 소득세 질문이있습니다!?

전에 질문한적이 있었는데 궁금한게 생겨서요

제가 덤프 트럭 사업자가 있습니다.물론 사업 소득도 있구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토바이 배달대행(프리랜서)로 투잡을하고있습니다.

덤프 트럭에 관한 세금은 지입사를 통해 신고 후 세금은 직접 납부하고있구요.

그럼 이게 종합소득세 E유형맞죠?


덤프 사업자 관한 세금 신고는 지입사 통해서 계속 할 예정이구요.

오토바이 배달대행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따로 세무사를 통해 기장료 지불하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유정 세무사

      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유형은 당해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참고하여보시고

      경비율신고가 유리하다면 경비율신고릍, 경비율 적용시 세금이 과다한 경우 세무대리인 선임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