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대표 식비 부가세 공제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며직원이 없고 대표만 계시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식비가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서는 된다라는 글도 봤는데 정확한걸로 확인하고자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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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법인에서 급여 지급시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
하는 상태에서 법인 기업카드로 대표이사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와달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급여 지급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