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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초등학교 선생님 뵈러 가서 선생님한테

“술 마시고 사고쳐서 애기가 생겼다“이런 얘기하면 성희롱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 뵈러 가면서 초딩애들한테 아이스크림 줘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되는 애가 먹어서 탈나면 저한테도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언어적인 성희롱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에게 준 아이스크림으로 탈이 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으로, 상황에 따라 성희롱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 면담 시 학생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행동도 사전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알레르기 등 건강상 이유로 특정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나 학교 측과 상의 없이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다 사고가 생기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면담 시에는 예의를 지키고 건전한 내용으로 선생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 대한 선물도 선생님과 상의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