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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롱둥이
재롱둥이22.08.11
은행권에서 대출 받은 뒤 보증료 관련

보증료 관련해서 질문이예요.

보증료는 매월 납부가 좋은가요?

아님, 한번에 납부 하는게 좋은가요?

몇년에 걸쳐 내는 건가요?

또, 한번에 일시납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뜻인가요?

월납인 경우는 돌려 받지 못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보증료가 기업대출로서 보증재단이나 혹은 보증기금(기술보증, 신용보증)의 보증서 발급을 위해 보증료를 납부하시는거라면 선납보증금만 존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출기간에 따른 전체 보증금을 일시납으로 납부하시며, 창업 혹은 벤처인증, 메인비즈,이노비즈나 은행과의 연계상품에 따라 보증료 할인이 있습니다.


    선납된 보증료 대출에 대해서 대출금을 상환하시게 되는경우 상환한 보증금액만큼 그리고 남은 보증기일만큼 환원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증금액 1억원 1년짜리 보증료율 1%의 대출을 받으셨는데 100일뒤 2천만원을 상환하시게 된다면


    2천만원 × 1% × (265/365) =145,205원


    위의 금액만큼의 보증료를 환원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보증료는 말 그대로 보증을 위한 기간과 금액이니만큼 대출금을 선상환하시는 경우라면 환원이 가능하시니 참고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증료라는것은 대출과는 별도로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보증료는 보통 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여 한번에 보증기간 전체애 대해서 납부를 해야합니다.향후 미리 금액을 내므로 1년이상 초과하는 보증료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증료와 같은 경우 중도에 모두 대출금을 갚으신다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불이 아니시라면 매월 분납을 해야합니다.

    한번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할인이 되며 보증금과 다르게

    보증료는 추후에 반환받지 않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