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보증료가 기업대출로서 보증재단이나 혹은 보증기금(기술보증, 신용보증)의 보증서 발급을 위해 보증료를 납부하시는거라면 선납보증금만 존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출기간에 따른 전체 보증금을 일시납으로 납부하시며, 창업 혹은 벤처인증, 메인비즈,이노비즈나 은행과의 연계상품에 따라 보증료 할인이 있습니다.
선납된 보증료 대출에 대해서 대출금을 상환하시게 되는경우 상환한 보증금액만큼 그리고 남은 보증기일만큼 환원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증금액 1억원 1년짜리 보증료율 1%의 대출을 받으셨는데 100일뒤 2천만원을 상환하시게 된다면
2천만원 × 1% × (265/365) =145,205원
위의 금액만큼의 보증료를 환원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보증료는 말 그대로 보증을 위한 기간과 금액이니만큼 대출금을 선상환하시는 경우라면 환원이 가능하시니 참고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