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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05.09

특례보금자리론 대환 시 채권할인료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OO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금리가 너무 높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가서 알아보는 중,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나 채권할인료 5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지요?

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납부했던 금액인데 상환할 때도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납부하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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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데, 저당권 설정이나 변경등기시 증액된 채권최고액의 0.1%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특례보금자리론 대환대출 실행시 은해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할인하여 바로 매도시에 발생하는 비용이 채권할인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출실행후 중도상환 수수가 없는 대신 채권할인비용이 소요되는데, 무조건 당일 팔아야하는 것은 아니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채권을 팔지않고 만기시까지 그냥 보유하여 나중에 되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에서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위한 채권 입니다.

    아파트구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것 이고 , 보통 매입한 채권은 바로 팔립니다. 그때 할인을 해서 팔게됨으로 할인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