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단체방에서 성관련 이야기 하는사람 처벌되나요
오픈 단체카톡방에서 입으로 해주다 토할듯 이러는등 더러운 성관련 이야기하는사람때문에 주의를 주고싶은데 처벌이 가능한 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발언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여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오프채팅방 운영업체에 신고하면 이용상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 주의를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