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베리 구매한다고 해놓고 입금안하는 경우도?

2020. 01. 21. 11:50

비트베리 구입한다고 받아가서 먹튀당했는데

이것도 사기신고 가능한가요?

피해금액은 약1800원이라 너무 소액이고

가상화폐다 보니 신고가 될까 해서요

이런경우도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는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347조 제1항)

  •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동법 제347조 제2항)

상기를 바탕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산의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 현재 법원 판례는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살수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비트베리 및 암호화폐도 비트코인과 같이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거래소를 통해서 환전등이 가능하니 이에 경제적 가치 즉 재산상의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비트베리를 받고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진(먹튀한) 거래자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사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수 있기에, 사기죄는 성립할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현재 금액이 너무 소액이고 (1800원) 암호화폐거래상 먹튀한 거래자를 추적해서 찾을수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기죄로 신고를 하더라도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것입니다 (물론 먹튀한 거래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찾을수 있다면 금액이 소액이라도 사기죄로 신고해서 형사조치를 받게 할수는 있을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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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비트베리 구입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비트베리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1,800원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2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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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화폐가 거래되는 것이라면 타인에 대해서 거래를 하기로 약정하여 기망하고 해당 암호화폐를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 가액이 매우 적은 점에서 그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1. 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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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별표] 제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판시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받고,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취금액이 1,800원으로 소액인 점은 양형(즉, 형의 경중을 정함)에서 판단할 자료에 불과합니다.

        2020. 01.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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