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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꽃게160
단정한꽃게16021.08.11

보이스피싱 사기와 이의제기신청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으로 상대방을 신고하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냥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해도 되는지

2. 지급정지 통보후 2주안에 이의제기를 안하면 뭐가 인정되어서 채권이 소멸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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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이스 피싱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상대방이 편취하고 손해를 입었던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구체적으로 송달받으신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정본을 받으신 것인지 구체적인 송달 서류를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하려면, 보이스피싱의 성립요건, 즉 전화금융사기내용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2. 지급명령결정문을 받는 경우, 2주 이의제기를 안하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