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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미소띠는닭강정
직원분이 출산휴가 중 급여인상 예정인데,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출산휴가 신청서도 변경해서 재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중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출산휴가급여가 인상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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