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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놀라운앵무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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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일시적 2주택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첫번째 주택을 몇년안에 처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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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새로이 취득

    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년이내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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