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2년 보유 후.. 양도소득세 질문좀할게요

깔끔****
2020. 09. 01. 13:41

1세대1주택 2년 보유 후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실거주하였고 비조정대상지역인 아파트에서 1세대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된다던데.. 신고도 따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며 신고를 하셔도 좋지만, 비과세가 확실하니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같은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4: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비과세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것입니다.

    다만 세액이 안나올경우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고를 안해도 실제 세액이 안나오면 면제는 됩니다.

    2020. 09. 01. 23: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맞으나, 원칙적으로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차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0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보유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신고는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8: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1세대 1주택이 확실하시다면 납부하실 세액이 애초에 없으므로 가산세도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혹시나 1세대 1주택이 아니게 될경우 무신고가산세보다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싸게먹히기도 하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신고하시는 분도 있으니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09. 02. 14: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양도하면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되는 재산은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이전사항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전화가 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1. 21: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