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료 후 신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아파트 구입 시 받았던 후순위 대출보다 선순위로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끼고 생애최초 후순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만 처음 2년이 지나 기존 세입자가 갱신을 안 할 경우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신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린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이 있는 집이라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질 거 같습니다.
따라서 2년 뒤, 신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하고 저의 은행 대출(생애최초 후순위) 2순위로 셋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 추측으로는 기존 생애최초 후순위 은행에 신규 세입자를 알려서 대출 조건이나 협의를 통해 우선 순위를 조정한다던가, 세입자가 들어 온 뒤 시점에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야 될 거 같은데....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후순위 신규 세입자가 후순위 대출보다 선순위 채권자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채권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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